정부, 인프라펀드 활성화
정부, 인프라펀드 활성화
  • 김성호
  • 승인 2005.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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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 과세...은행 15%이상 출자 허용
민투법 개정으로 상품 구성이 가능하게 된 인프라펀드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인프라펀드에 출자하는 개인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감면을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에 앞서 인프라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해 2008년까지 저율 분리과세하기로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프라펀드의 배당소득에 저율 분리과세가 이뤄질 경우 인프라펀드의 수익률은 1.5%p 가량 높아질 전망이다.

가령 예상배당 수익률이 10%인 펀드에 10억원을 투자할 경우 1억원의 배당 소득이 발생하는데, 이에 따른 배당소득세는 1500만원으로 투자자는 8500만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된다. 즉, 과세시 수익률은 8.5%이지만 비과세가 되면 수익률은 10%로 높아져 수익률이 1.5%p 높아지게 된다.

정부는 또 인프라펀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에 이어 그동안 진입장벽이 높아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됐던 중소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특혜를 부여키로 했다.

변 장관은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민자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중소건설업체가 출자하거나 시공에 참여할 경우 5% 내외에서 별도 배점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지방중소업체 건설차입금에 대해서는 신용보증도 공급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기예처는 산업기반기금의 올해 신규 보증분 1조원 중 일부를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밖에 BTL 사업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특수목적회사(SPC)의 최소자기자본금 요건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하는 등 인프라펀드가 초기 시장에서 타 금융상품과 무리없는 경쟁을 가능케 했다.

변 장관은 현재 자기자본이 50억원 이상인 SPC는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법인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며 BTL 사업 SPC는 자본금이 대부분 25억원 미만이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은행이 SPC에 15% 이상 출자할 수 있도록 은행법과 산업은행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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