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특약점, 판매장려금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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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거래" 특약점들 공정위 고발
농심 "인센티브 개념, 차별없다" 반박

[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농심특약점들이 본사의 차별적 거래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했다.

19일 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위한시민연대(준)와 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농심특약점전국협의회(준) 등은 오후 2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농심의 불공정행위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농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신고서의 주요내용은 △일방적 매출목표 부과 △거래조건차별 △일방적 계약해지와 재계약거부 △근거없는 정산금 독촉 등이다.

김진택 농심특약점전국협의회 대표는 "라면특약점의 경우 목표매출을 80%이상 달성하지 못하면 판매장려금은 일체 지원되지 않는다"며 "음료특약점의 경우는 목표매출 달성 이외에 음료와 관련 없는 제과류(춥파춥스, 켈로그 시리얼)의 매출이 먹는물 매출의 13%를 달성하지 못하면 판매장려금이 50%만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약점별 매출목표는 사전 협의없이 이뤄질 뿐만 아니라 매출목표는 매월 높아진다"며 "그러다보니 특약점들은 목표달성을 위해 공급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최종 소매업자들에게 넘기는 이른바 '땡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특약점들이 SSM이나 편의점 등에 비해 차별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농심은 SSM, 편의점 등에 제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라면 5박스를 판매하면서 1박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식으로 제품판매조건을 차별했다"며 "SSM등은 최종 소매업자인데도 중간 유통단계에 있는 특약점에 대한 이런 가격 및 거래조건 차별에 대한 피해는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러한 점들에 대해 특약점들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농심 측은 일방적 계약해지와 재계약거부를 통보해왔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제제기한 특약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물품대금채권 등이 있는 것처럼 정산금 지급을 독촉해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대표는 "농심은 특약점에 제품을 공급하기에 앞서 우리은행과 신용대출금을 받게 한 후 계약해지 시 이 대출금을 회수함으로써 채권독촉이 이뤄진다고 퍼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신용보증서 담보 대출은 4~5%대의 이율임에도 불구하고 농심특약점들의 이율은 8.75%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부담함으로써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특약점들의 주장에 대해 농심 측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특약점 측에서 주장한 판매장려금은 '판매인센티브'의 개념으로 목표매출은 없으며 본사와 특약점은 별도의 사업자라는 주장이다. 즉, 특약점들에 목표매출을 부과한 사례는 없으며, 자사 제품을 많이 판매하면 오히려 인센티브를 얹어주는 구조라는 것.

농심 관계자는 "판매 인센티브는 자율적인 선택의 몫이며, 오히려 유통마진에 대한 혜택아니냐"고 반문했다.

농심의 이중가격 정책이라고 언급됐던 부분은 단순히 농심의 영업정책에 해당되며 특약점과 SSM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일축했다.

또한 농심의 '채권 추심'으로 대두됐던 부분은 "특약점들이 제품을 공수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데 대한 담보를 묶어둔 것 뿐"이라면서 채권 독촉의 의미가 아님을 강조했다.

특약점들과 맺는 계약과 관련해서는 "1년단위로 계약이 이뤄지고 있고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1년 자동연장되는 제도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농심의 '일방적' 계약해지가 아닌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문제들을 토대로 특약점주들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을 한 위법행위로 타당하게 해지가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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