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직원에 영업강요 교보증권, 중징계 '유력'
인턴직원에 영업강요 교보증권, 중징계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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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지에게 모은 50억 날려
임의매매 등 불법 행위도 적발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교보증권이 인턴에게 무리한 영업을 시키고 그 성적을 통해 정직원 채용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당 인턴사원들은 정직원으로 채용되기 위해 가족이나 친지들의 돈을 끌어모아 손실을 내거나 불법행위까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영업인턴사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교보증권과 동부증권, 토러스증권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교보증권에서 인턴사원에게 '영업실적과 연계한 정식직원 채용' 조건을 사전적으로 제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보증권은 1차 인턴 평가시 영업실적을 정량 평가해 50%를 직원채용시 반영하도록 했다. 때문에 실제 인턴에서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인원들 대부분이 영업실적 상위권자들이었다.

채용을 걸고 무리하게 영업을 시키는 과정에서 실제 고객에게도 피해가 발생했다. 인턴사원이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모은 인턴 관리고객계좌 3529개에서 총 50억6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는 이번에 검사받은 3개 증권사 모두 인턴사원에 대한 사전교육 및 사후관리를 충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인턴사원은 영업과정에서 고객의 손실을 보전한다던가 임의매매를 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도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에 확인된 영업인턴사원에 관한 위법과 부당행위에 대해 각 해당 증권사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교보증권을 포함한 각 증권사들은 1개월 내외로 제재심의위원회의 재제를 받을 전망이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관계자는 "교보증권의 경우 워낙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은 사건이고 제도적인 위법이 심해 기관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조사 이외에도 현재 금융권에서 실시되고 있는 모든 인턴사원제도의 운영 실태에 대해 일제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권혁세 금감원장은 "향후 전 금융회사의 인턴사원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해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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