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EU, 한국의 은행 외국인 이사수 제한 WTO 제소 방침'
FT, 'EU, 한국의 은행 외국인 이사수 제한 WTO 제소 방침'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5.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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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은행의 외국인 이사수를 제한하려는 한국의 국회의원 21명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려는 계획을 마련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자체 입수한 EU 문서를 인용, 4일 보도했다.

이 문서에 의하면, EU는 한국이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은행 이사의 국적 제한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이사 규제를 담고 있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WTO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FT는 이와 관련, WTO 관계자가 한국은 그같은 변화가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위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인용, 보도했다.

FT는 이같은 움직임이 외국인의 한국 기업 지분소유에 의해 촉발된 반(反)외국인 감정이 불공정하게 외국인을 목표로 한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FT는 또 “아직까지는 법적 요건이 구비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최근 제일은행을 인수한 영국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새 이사회 구성원의 절반을 한국인으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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