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범대委, 공정위·담합 건설사 싸잡아 검찰고발
4대강 범대委, 공정위·담합 건설사 싸잡아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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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송단·환경운동연합 등도 참여
경실련, 회의록 공개·전속고발권 폐지 촉구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일부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 입찰담합과 관련, 검찰에 고발될 처지에 놓였다.

8일 4대강범대위와 4대강국민소송단,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날 오전 공정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위와 담합건설사를 '직무유기' 및 '경매입찰 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4대강범대위와 4대강국민소송단은 "건설사들이 담합으로 4조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린 것에 비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이 지나치게 적고, 정권 말기에 눈치 보다가 늑장대응을 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며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권익을 위해 일해야 할 공정위는 직무유기를 하고, 건설사들은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취해놓고 과징금이 지나치다고 앓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도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내지 경고조치에만 그치고 그 직무권한에 속하는 전속고발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김동수 공정위 위원장 등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사건은 그 규모나 위반행위자, 사업의 내용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공정거래법상 필수적 고발범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위는 4대강 담합의혹이 있은 지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담합을 확인하는 등 늑장대응으로 정권의 눈치만 살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공정 거래를 저해했다는 측면에서 경매입찰 방해죄가 성립되고 건설기본법을 위반했다"며 해당 건설사의 전현직 대표 16명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한편 같은 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공정위의 4대강 사업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건설사의 부당이득이 1조5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과징금은 고작 1115억원"이라며 "담합은 적발돼도 남는 장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가 경제검찰임을 포기하고 불법담합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3년 전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정권 말에 발표한 것은 부담감 털기"라고 비난했다. 특히 "심사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고발 취소와 과징금을 깎아준 것은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며 "솜방망이 처벌을 주도한 공정위원이 누구인지 회의록을 공개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공공공사 입찰을 철저히 제한해야 한다"며 "또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전속고발권도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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