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상징 4대강 사업, 담합·비자금 의혹 '얼룩'
MB정부 상징 4대강 사업, 담합·비자금 의혹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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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급 건설사 대부분 연루 '초유'…후유증 만만치 않을 듯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이명박 정부의 상징적 공약사업인 4대강 사업이 사상 초유의 '입찰 담합'으로 얼룩이 졌다.

타당성 논란 등 우여곡절 끝에 추진된 사업인데다, 한국의 대표 건설사들 대부분이 담합에 연루됐다는 점에서 얼룩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오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경실련 등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어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4대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마저 제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5일 전원회의를 열고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입찰 담합한 8개 건설사에 총 111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건설사별 과징금 부과 내역을 보면, 대림산업(225억), 현대건설(220억), GS건설(198억), SK건설(179억), 삼성물산(103억), 대우건설(97억), 현대산업개발(50억), 포스코건설(42억) 등이다.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현대건설 등 6개 대형건설사를 중심으로 담당자들이 사전에 모의해 15개 공사구간을 나눈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 건설사와 함께 담합 혐의를 받던 다른 8개 업체(금호산업, 쌍용건설,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계룡건설, 삼환기업)는 시정명령을, 그리고 또 다른 3개 업체(롯데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는 경고조치를 각각 받았다.

특히, 담합을 적극 주도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등 6개 대형건설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당초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었으나,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주무부서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15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이날 위원회가 건설업체들의 소명을 일부 받아들여 과징금 일부를 감면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과징금의 28.5%를 감면해 준 셈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담합 사건의 경우 관련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문제가 된 4대강 1차 턴키사업의 발주 규모가 약 4조1000억원 규모임을 감안하면 약 2.7%에 불과한 수준이다.

3년에 걸쳐 조사를 벌인 공정위는 지난달 초 담합 혐의를 잡아 대형건설사 20곳에 심사보고서를 보냈고, 이날 전원회의에서 최종 변론을 들었다. 전원회의에서는 건설사들은 업체 간 협의가 불가능한 국가재정사업 전환 이전 논의를 진행한 적은 있어도 담합을 하지는 않았고, 건설공구 나눠먹기 의혹도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정위는 공구분할, 형식적 입찰참여 등 담합의 증거들을 들이대며 반박했다. 공정위는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국내 유수의 대형 건설사들 간에 은밀하게 이뤄진 전형적인 공구 배분 담합을 적발한 것"이라며 "공공사업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담합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담합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원회의 내내 혐의 사실을 부인했던 건설사들은 징계 수위가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공정위의 처분이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각종 담합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 손문영 前 현대건설 전무는 담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30년 '건설밥'을 먹었고 15년을 현장소장으로 지내며 야전에서 나라의 기틀을 닦는데 기여했는데 이제와 이런 대접을 받으니 허탈할 따름"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SK건설 관계자도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증거도, 논리도 엉성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공정위가 담합의혹이 제기된 지 2년 넘게 늑장 대응을 한 것과 담합 관련 매출에 비해 '면죄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입찰 담합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담합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와 건설사들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또, 이미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상태여서 정치권의 압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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