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카드 불법모집 적발
금융위, 신용카드 불법모집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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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 "카드 가입하시면 이불 맞춰 드려요." ,"저희 카드를 이용하시면 가방이 사은품입니다."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수준의 경품을 내걸고 불법모집행위를 한 신용카드 모집인이 적발됐다.

2일 금융위원회는 과다한 경품을 걸고 불법회원모집을 한(여신금융업법 제72조 위반) 신한카드 3명, 롯데카드 3명, 삼성카드 1명 등 총 7명의 신용카드모집인에게 120만원에서 25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카드사 스스로 만든 신용카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내규가 잘 작동되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불법모집인 적발시 모집인뿐만 아니라 카드사 임직원도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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