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휴대폰 '블랙리스트제' 시행, 뭐가 달라지나?
내달 휴대폰 '블랙리스트제' 시행, 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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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 보장 및 통신비 인하 기대
업계 "분실·도난폰 여부 확인 필요"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내달 1일부터 대형마트, 온라인 몰, 제조사 유통점 등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구입해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자급제(블랙리스트)'가 시행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도난·분실된 휴대전화를 제외한 모든 단말기 공기계를 구입해 원하는 이동통신사에서 개통할 수 있다. 종전의 폐쇄적인 화이트리스트에 비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물론 통신비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그동안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싶어도 약정 등 '노예 계약'에 얽매여 구입하지 못하던 일도 사라질 전망이다. 현재 이통사들은 단말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1년이나 2년 등 일정기간의 약정을 걸 최신 단말기나 요금제로 갈아타기 어렵게 해놨다.

무엇보다 유심 전환만으로도 핸드폰 기기는 물론 요금제를 바꿀 수 있게 돼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자유로워지게 된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각 이통사가 단말기 구매방식에 차별없이 할인받을 수 있는 요금제를 내놓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 이통사와 제조사, 유통망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산시스템 등을 마무리 중이다.

KT, SK텔레콤 등 이통사는 등록되지 않은 휴대전화도 개통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 완료했다. 분실·도난 신고 된 휴대전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통합관리센터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구축했다.

이와 함께 휴대폰 공단말기 판매와 중고 단말기 유통망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SK텔레콤과 KT는 중고 단말기 매매 서비스인 'T에코폰'과 '올레 그린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삼성, LG전자, 팬택 등 제조사는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휴대전화 뒷면이나 제품 포장박스에 표기토록 협의했다. 또한 자체 유통망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팬택은 최근 자사의 휴대폰을 포함한 IT디바이스 유통을 담당하는 휴대폰 유통 자회사 '라츠'를 설립했으며 삼성전자는 지난해 40여개까지 늘린 '삼성모바일' 매장을 올해 100여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LG전자 역시  LG전자는 '베스트숍'을 통해 공기계를 판매할 예정이다.

온라인몰의 경우 제도를 손질해 5월 중 중고 휴대 단말기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전용 요금제가 아직 출시되지 않아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최근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LTE의 경우 이통사 마다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어 국내 사업자간 유심이동이 어렵다. 3G 서비스도 SK텔레콤과 KT는 기술방식과 주파수대역이 같기 때문에 이용이 가능하지만, LG유플러스의 경우 3G서비스가 없어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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