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銀, 'DGB 듀얼 페이' 서비스 실시
대구銀, 'DGB 듀얼 페이'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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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대구은행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효과와 신용카드 서비스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결제 시스템 'DGB 듀얼 페이' 서비스를 1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DGB 듀얼 페이 서비스는 사전 신청절차에 따라 지정한 건당, 일별, 월별 한도 범위 내에서 체크카드로 결제 되고, 계좌 잔액이 부족하거나 지정 한도를 초과한 경우 신용카드 결제가 적용되는 복합 결제서비스다.

대구은행 단디카드와 우리독도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지정한도는 건당 최소 2만원에서 200만원, 일 최대 500만원, 월 최대 1000만원까지다.

특히 지정 금액 범위 내에서 체크카드로 결제가 이뤄진 금액은 연말 소득공제 신청 시, 체크·직불 카드 이용금액으로 합산돼 확대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신용카드 혜택을 누리면서 체크카드 결제가 가능한 DGB 듀얼 페이 서비스로 많은 고객들이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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