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의 新 트렌드] 富의 이동 … 절세·투자수익, ‘두 마리 토끼’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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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 논의 ‘활발’…한국판 버핏세·파생상품 거래세 등
절세상품 인기몰이…비과세·분리과세 등 다양한 상품 ‘눈길’

[서울파이낸스 증권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금융종합과세 기준을 낮추는 등 ‘부자 증세’ 공약을 앞다퉈 내놓으면서 고액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절세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증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연말 한국판 ‘버핏세’ 국회통과에 이어 이번에는 금융종합과세 기준을 낮추자는 공약도 나왔다. 그 결과 증권사와 은행의 PB창구마다 상속과 조기증여 등의 절세안 찾기에 열중이다. 금융투자상품을 고를 때도 수익률 못지않게 ‘절세’가 주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 ‘정치의 해’ 경제 화두는 ‘세금’

최근 삼성에버랜드의 매각 본입찰이 예상과 달리 흥행에 참패한 것도 바로 ‘절세’효과 상실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삼성이 에버랜드를 상장하지 않겠다고 못박으면서 삼성에버랜드는 절세상품이 아니라 돈만 많이 들어가는 저수익 장기 채권이 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절세에 대해 사람들이 민감해진 것은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증세공약 때문이다. 부자들에 대한 증세 논의는 지난해 미국 월가를 중심으로 터져나온 99% 집회가 그 씨앗을 뿌렸다.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각 정당들은 이에 발맞춘 공약을 앞다퉈 내놓았다. 지난해 연말에는 국회에서 소득세 과표에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8%로 올리는 한국판 ‘버핏세’가 전격 통과되기도 했다.

이마저도 주요 선진국을 비교해보면 미국 41.9%, 일본 50.0%, 덴마크 59.6%로 향후에도 세율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한국판 버핏세의 과세 대상자가 약 6만여명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이제 정가는 금융종합과세를 겨누었다. 최근 새누리당은 금융종합과세 기준을 3000만원으로 낮추는 한편 장기적으로 2000만원으로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민주통합당도 마찬가지로 금융종합과세 기준을 3000만 원을 낮춰잡은 상황이라 어느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든 이 기준이 낮춰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주식 양도차익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에서 100억원,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에서 50억원 이상만 보유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민주통합당은 최근 장내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0.01%의 세율로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일반 주식매도 시 0.3%의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 때문에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파생상품 거래는 지난 1996년 코스피200 선물거래가 시작됐을 때부터 비과세이었던만큼 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는 것이다.

◆ 투자자 관심집중…절세형 금융상품

이처럼 증세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펼쳐질 수록 시장은 ‘절세’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지난 2009년 도입된 비과세 장기주식형 펀드의 비과세 기간(3년)이 순차적으로 끝나고 있다는 점도 각 증권사들이 앞다퉈 절세형 상품을 개발토록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증권가에서 고객들에게 추천하는 절세형 상품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상품들로서 국민주택채권과 브라질국채, 즉시연금보험, 저축보험 등이다.

국민주택채권은 표면금리가 0%이며 브라질국채는 한국·브라질 조세협약에 따라 이자속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시연금보험과 저축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로 전환된다.

분리과세와 일부과세가 가능한 상품들로는 물가채와 장기토지주택채권, 장기국고채, 딤섬채권 등이 있다. 딤섬채권은 표면이자가 낮아 과세대상수익이 1.41%뿐이며 다른 상품들은 만기 10년이상 채권에 대해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위 상품들은 10년이상 장기투자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다가 구입 절차가 복잡하다보니 전문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고액자산가 외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증권가에서는 일반투자가들에게는 펀드를 이용한 절세전략을 추천하고 있다. 생계형저축펀드의 경우 2014년 가입분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60세 이상 거주자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가입 대상이다.

분리과세가 가능한 세금우대저축펀드는 계약기간 1년 이상의 20세 이상 거주자, 종합소득세 계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는 만 18세 이상 거주자라면 누구나 노려볼 수 있는 절세 상품이다.
그 밖에 인프라펀드, 유전펀드, 선박펀드 등도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가능한 상품들로서 눈길을 끌고 있다. 유전펀드의 경우 지난 1월 청약을 받은 ‘앵커 유전 해외자원개발 펀드1호’가 3700억원 규모의 청약에 성공하면서 금융투자업계의 최고 히트상품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한 조세 전문가는 "앞으로 세금정책의 방향은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높아지고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상품에 투자 시 제시되는 수익률뿐만 아니라 세금을 고려한 수익률, 즉 세후수익률이 투자의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요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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