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단 7700원 결정…"시장에서 논의될 문제"
[서울파이낸스 양종곤기자] 국내증시에 상장되는 첫 일본기업으로 관심을 모은 SBI모기지의 공모가를 놓고 시장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해외기업이라는 점과 업종을 '대부업'으로 볼 것인가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대부업체 아니다…저평가 당연"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 중 코스피 상장 예정인 SBI모기지는 공모가 최하단을 7700원으로 결정했다. 통상 공모가 선정시 중요 고려 요소로 국내상장 동종 기업의 주가를 비교한다. 하지만 SBI모기지의 경우 국내 기업 대신 미국 기업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했다. SBI모기지가 대부업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SBI모기지가 하고 있는 주택자금대출 및 증권유동화업은 일본의 표준산업 분류상 주택전문금융업(J-6492)에 해당된다. 주택전문금융업이란 개인이나 회사 등에 대해 주택의 건축, 구입이나 택지 구입을 위하여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이다. 국내 대부업과 혼동될 수 있지만 엄연히 다르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때문에 SBI모기지가 제출한 투자설명서를 보면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1차로 국내 상장 기업 중 유사회사를 찾지 못했고 일본 역시 사업내용과 주요제품 기준이 달라 제외했다. 이에 최종 미국 모기지업을 영위 중인 상장 기업인 'Federal Agricultural Mortgage Corp.'와 'Walker & Dunlop Inc.' 2개사를 유사회사로 선정했다.
주관사인 하나대투증권에 따르면 이들 미국 기업의 PER은 15배다.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 시장 이격도와 40~50%의 할인율을 적용해 최종 PER은 7.7배~9배로 산정, 공모가를 결정했다. 여기에는 국내 금융업 PER은 11배인 점도 감안됐다.
공모가 과대산정을 자제하라는 금융당국의 권고도 작용했다. SBI모기지는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 통과후 금감원에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할 당시만 해도 공모가격은 9100~1만1800원사이였다. 하지만 '우리파이낸셜' '리드코프' '아주캐피탈'과 비교하는 게 맞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었고 이를 반영해 미국 기업으로 비교 대상 기업을 찾았다.
결국 공모가 산정에서 당초 대부업체가 아니라는 SBI모기지의 의견이 반영된 측면도 있지만 이 때문에 저평가된 부분도 있다는 게 주관사 측 얘기다. 하나대투증권 관계자는 "SBI모기지는 대부업체가 아닌 만큼 리드코프 등과 비교하지 않는 게 맞다"며 "하지만 미국 기업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저평가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공모가 적정"vs"국내서 비교해야"
하지만 이날 유진투자증권이 SBI모기지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내놓으며 논란이 불거졌다. 최순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공모희망가는 올해 PBR기준 1.1~1.3배로 적정했다"며 "국내 유사기업인의 올해 PBR 0.8배, ROE 29.9%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주관사인 하나대투증권의 저평가 입장에 반하는 보고서로 하나대투증권 측에서 유진투자증권에 관련 보고서에 대한 문의 전화까지 시도할 정도로 파장이 확산됐다. 유진투자증권은 두 가지 기준으로 SBI모기지 공모가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먼저 하나대투증권이 PER 벨류에이션으로 기준으로 했지만 국내 금융주 평가 방식과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다.
최순호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금융주는 국내뿐 아니라 일본에서 PER을 잘 쓰지 않고 대부분 자산가치로 보기 때문에 PBR을 기준으로 삼는다"며 "만일 일본 금융섹터 PER은 16배인데 SBI모기지가 일본에 상장하게 된다고 하면 공모가는 2만원을 받아야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PER벨류에이션이 상대평가란 점도 작용한다. '싸다, 비싸다'의 논의가 기준잡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또 SBI모기지를 비교할 대상이 대부업체 밖에 없다는 점도 부가 이유였다. 최 연구원은 "SBI모기지가 해외 상장하면 상관이 없지만 국내 업체와 비교할 업체가 없다"며 "일반 시중은행과도 비교할 수 없고, 저축은행이나 일부 보험사가 마찬기다. 대손율 등을 보면 의외로 대부업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같은 논란이 SBI 상장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SBI모기지 가치 산정시 비교 대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주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