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부산 한마음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6개월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은 오는 9월19일까지 영업정지가 이어지게 됐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한마음상호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해 1인당 500만원한도로 내준 가지급금을 증액할 방침이다.
예보는 또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의 제3자 매각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20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기준에 미달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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