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銀 소액대출 대책 마련하나?
금감원, 저축銀 소액대출 대책 마련하나?
  • 김성욱
  • 승인 2005.03.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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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파일 요청, 업계 기대 커
감독팀, 일반 감독 차원, 구체적 계획 없어.

금융감독원이 상호저축은행업계의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종합적인 집중 분석 작업에 들어가 그 이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전에도 금감원에서는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받아 실태 파악을 해 왔다.

그러나 금감원 저축은행감독팀이 이번에 요청한 자료는 과거보다 광범위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13일 상호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저축은행감독팀에서는 최근 각 저축은행에 소액신용대출과 관련된 구체적인 전체 파일을 요청했다.

이번에 금감원이 요청한 자료는 소액대출 지급일, 만기일, 이자납입 내역, 최종 이자 수취일, 연체횟수 등 전체 소액신용대출자 각각에 대한 전체 파일이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소액대출을 집중 분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저축은행업계에서는 과거에는 소액신용 연체율, 전체 규모 등 일부 자료는 정기적으로 금감원에 보고해 왔다. 그러나 그 동안 감독팀에 제출한 자료는 기초적인 자료였으며, 보다 구체적인 자료는 주로 금감원 검사가 나왔을 때에 제출돼 왔다. 이번에 감독팀이 요청한 자료는 그 어느 때보다 방대한 자료라는 것이다.

저축은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 동안 감독팀에도 자료를 제출해 왔다”며 “그러나 감독팀이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은 처음이여서 그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일단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소액신용대출을 긍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달 저축은행 기획실장 모임에 이정하 저축은행감독팀장이 참여해 “소액신용대출이 일부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를 위해 정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감독팀에서 전체 자료를 요청한 것이 이와 연관이 있지 않겠는 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저축은행은 서민금융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실행돼 부실화된 소액신용대출을 제대로 해결치 못한다면, 저축은행업계에 또 다시 위험에 빠트리는 ‘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감원 측은 이번 자료 요청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문을 사전 감독 차원의 일환에서 자료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저축은행감독팀의 한 관계자는 “일반 감독의 목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으며, 자료의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 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에는 보다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 파일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은 아직은 없다”면서 “일단 자료를 분석해 본 후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면 그 때는 대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혀 소액대출과 관련된 금감원측의 대책 마련이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저축은행업계는 소액신용대출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건전성 분류 기준의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반적인 여신의 경우 충당금을 2%만 적립하는 것과는 달리 소액신용대출의 경우 ‘요주의’로 분류될 경우 7% 적립해야 한다. 특히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고정’이 없이 바로 ‘회수 의문’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럴 경우 충당금 적립은 75%로 갑자기 높아져 충당금 적립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다.

8회 차 이상 연체가 되면 회수 의문으로 넘어가는데, 이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소액신용대출을 어떻게 잘 정리하느냐에 생사가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회수 의문의 연체 기간을 연장해주면 충당금 부담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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