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 신용정보 열람 제한…다음 국회로?
채용시 신용정보 열람 제한…다음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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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기업이 직원 채용 시 개인신용정보 이용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이 추진력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산업계의 반발 등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신용정보법 개정 작업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작년 12월 정부는 기업 등이 직원 채용 시 본인 동의방식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수의 기업과 금융회사가 직원을 채용하면서 본인의 동의를 받는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함에 따라 어려운 가정 사정으로 학자금 대출 등을 받거나 연체한 사실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취업 애로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현재 청년들의 취업 애로를 막기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 작업은 금융위에서 단순 검토 상태에 머물러 있다.  특히, 이번 국회가 사실상 끝났다는 점에서 다음 국회에서 법 개정 작업이 논의될 수 밖에 없어 법률화하는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계에선 법 개정이 되면 직원 채용 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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