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압수수색 논란' 웹하드업체 대표 구속
'나꼼수 압수수색 논란' 웹하드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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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는 우회상장을 통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C웹하드업체 대표 김모 씨를 11일 구속기소했다. 또, 이 회사 공동대표 강모씨 등 5명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업체 대표 김 씨는 지난 2008년 업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웹하드 사이트를 별도 법인을 세워 매각한 뒤 해당 사이트를 계속 보유한 것처럼 속인 채 합병을 통해 코스닥에 우회상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공동대표인 강모씨와 함께 이 과정에서 주식 가치를 부풀려 4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또 별도 법인에 빼돌린 웹하드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 55억 원을 횡령하고, 당국에 적발되자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사와 재판을 대신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의 업체는 지난해 8월 안철수연구소와 보안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한 이후 이른바 '안철수 테마주'로 간주되면서 주가가 급상승했으며, 검찰은 김 씨가 지분 대부분을 매각한 것을 확인하고 금융감독원에 시세조종 혐의를 통보했다.

한편, 지난 1월 검찰이 해당 업체의 본사를 압수수색하자, 이 회사 서버를 사용하던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를 검찰이 압수수색했다는 소문이 한때 인터넷에서 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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