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모면' 신텍, 개선기간 3개월 부여
'상폐 모면' 신텍, 개선기간 3개월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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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양종곤기자] 신텍이 상장폐지를 모면했다.

8일 한국거래소는 상장위원회를 열고 신텍에 개선기간 3개월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단, 개선기간 중에 매매거래 정지는 지속된다.

거래소는 지난해 9월6일 신텍에 대한 분식회계관련 제보를 접수한 후 현재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상태다.

3개월이 흐른 지난해 12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고 지난 1월9일 상장위원회에서 상폐 여부를 심의했지만 종결되지 않아 이날 상폐여부를 재심의했다.

이후 신텍은 지난 5일 한솔이엠이로 피인수됐다.  최대주주인 조용수 외 5명이 한솔이엠이와 최대주주를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도주식은 330만여주며 금액으로는 330억여원이다.

한편, 신텍은 지난해 7월 삼성중공업의 인수 소식으로 시장에 주목을 끌기도 했다. 같은달 13일 최대주주 등 8인은 415억여원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지만 삼성중공업은 상장폐지 우려로 지난해 12월 5일 주식양수도 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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