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부산 중소상인협회와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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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매장 진출 놓고 갈등
"사업조정 명령에도 모르쇠"

[서울파이낸스 김효선기자] 이마트가 창고형 할인매장까지 진출하면서 중소 도매상들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

17일 중소기업청은 지난 연말 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부산 서면점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도매업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사업조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마트는 부산 지역 상인들의 사업조정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사업조정 개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조정제도는 상생법에 따라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확장 등으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정부가 양측이 자율 합의토록 중재하는 제도로, 해당 대기업이 사업조정 자체를 거부하는 행정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동일한 형태의 대구 매장은 도매업종으로 볼 수 없다며 반려했다. 중기청은 대구에서는 초창기여서 도매업종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지만 부산은 영세상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소송의 배경에 대해 이마트는 "트레이더스는 기존 이마트 매장을 리뉴얼한 매장이고 이 클럽은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온라인 쇼핑몰일 뿐 도매업 진출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상인들은 이마트가 영세상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중소상인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제지하는 마당에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조정을 거부하는 것은 대기업다운 대응이 아니다"며 "이마트는 하루빨리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마트 측의 법적 대응으로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은 무산 위기에 처했으며 대기업과 중소 상인들 간의 상생의 길도 그만큼 더 멀어지게 됐다.

한편, 홈플러도 작년 여름 매장 내 '숍인숍' 형태인 창고형 할인 사업에 뛰어들었으며, 롯데마트 또한 오는 6월 서울 금천점을 창고형 할인점 1호점으로 변신시킨 뒤 수도권 외곽에 추가 출점키로 했다. 서울 양재동 등 7개 점포를 거느린 코스트코도 울산 등에 추가로 점포를 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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