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특허등록 드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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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사용권 취득만 30건
증권가 "특허취득 까다롭다"

[서울파이낸스 강현창·장도민기자] 최근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이 새로운 형태의 ELS상품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한시적인 독점사용을 인정받게 됐지만 BM특허(Business Model Patent)에 비하면 권한이 크지 않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특허청의 기준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기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16일 증권가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증권사가 취득한 배타적 사용권은 30건이다. 대우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은 각각 4건이다.

심의과정은 까다롭지 않다. 대부분의 배타적 사용권 출원은 독창성만 인정된다면 대부분 사용권을 등록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신청부터 등록까지는 약 보름정도 걸린다.

지난 13일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삼성증권의 '에어백 베스트 관찰형 ELS'은 조기(만기)상환 조건을 충족 못해도 매 상환 결정일에 기초자산 중 하나가 상환 행사가격 이상이면 그만큼 일정수익(에어백)을 적립해 손실을 줄인다. 이 원리를 독창적이라고 인정받았으며 배타적 사용권의 행사기간은 3개월이다.

우리투자증권의 '조기 분할 상환 ELS'는 조기상환 결정일에 조기상환 조건 미달하더라도 사전에 정한 특정 조건을 충족면 원금 일부를 자동 상환해 손실을 줄이는 원리를 2개월 동안 보장받는다.

반면 특허출원은 심사가 까다롭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증권가에서 출원한 BM특허는 모두 10건이지만 등록에 성공한 것은 2건 뿐이다. 2011년에도 모두 19건의 특허신청을 받았지만 등록은 단 1건이다.

특허법 제2조에는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을 정의했다. 이에 따라 영업방법에 관한 아이디어 그 자체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니므로 발명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특허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다만 아이디어가 인터넷·통신·컴퓨터 기술을 기초로 해서 영업방법을 구체화한다면 특허로 인정받는다. 삼성증권이 특허를 등록한 '미러링어카운트'는 리더투자자의 매매를 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IT기술을 통해 구체화한 것이다.

가장 최근에 특허등록된 SK증권의 스마트폰용 시스템 '주식 주파수'도 스마트폰이라는 IT기술을 구체적으로 이용해 목표가와 신규뉴스·공시, 외인매매포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특허권을 인정받았다.

한편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금융투자협회는 배타적 사용권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필요성은 인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동필 금투협 약관심사팀장은 "특허권이 강력한 것은 사실이나 회원사들이 만드는 금융상품은 특허청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기 때문에 금투협의 배타적 사용권과 같은 자율적인 창의성 보호장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한용 삼성증권 상품개발팀장도 "에어백ELS도 처음 상품을 개발하고 특허출원에 대해 내부적인 회의를 거쳤으나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특허는 상품에 적용되는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라 상품이나 시스템 자체에 대한 경우에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허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배타적 사용권은 실용성을 노리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회사의 기술력을 알리고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면 향후 점유율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변종기 우리투자증권 EQuity파생영업팀장도 "파생상품개발은 시간이 별로 안걸리지만 아이디어가 관건"이라며 "수개월간에 걸쳐 만든 상품에 대한 보호장치로서 최소한 배타적 사용권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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