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취소소송, 정부 '승소'로 종결
4대강사업 취소소송, 정부 '승소'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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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4대강반대소송단이 제기한 '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 항소심이 기각되며 모든 취소소송이 정부 승소로 마무리됐다.

국토해양부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2월 4대강반대소송단이 제기한 취소소송 항소심에 대해 재판부에서 15일 기각판결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광주고법 재판부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의 관련법령을 위반했다는 원고들(4대강반대소송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았고, 홍수예방·용수확보·수질개선·생태계 영향 등의 내용적 위법성 판단 부분에 있어서도 원고들이 제기한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판결을 끝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4대강반대소송단이 제기한 한강(2011년11월25일)·금강(지난 1월19일)·낙동강(지난 10일) 등 수계별 2심 취소소송은 모두 정부 승소(원고 기각판결)로 종결됐다.

다만 낙동강 2심 판결에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사정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부산고법의 2심 사정판결과 관련해 법원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고 했지만 낙동강살리기 사업은 재해예방사업으로서 시행령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 관련 법절차를 모두 준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편성과 관련되는 절차이며 설령 이 과정상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국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하자는 치유되는 것으로, 이를 법원이 문제 삼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 존중과 3권 분립 관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성해 국토해양부 4대강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은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4대강 사업이 성공리에 완수단계에 이른 만큼 앞으로 이상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며 "무한한 잠재력을 갖춘 수변 생태공간이 지역발전과 문화여가의 중심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개방행사 이후 16개 보를 찾은 방문객은 138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봄이 되면 4대강 방문객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전체 공정률은 90%, 본류 공정률은 96%로 정부는 완벽한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 연말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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