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제 폐지, 5년 내 보증자 절반으로 축소
연대보증제 폐지, 5년 내 보증자 절반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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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재창업 신용회복도 지원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돼 현재 80만명에 달하는 연대보증자가 5년 내 절반정도 부담을 벗을 전망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거쳐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다만 속칭 바지사장 등 법적 대표자 이외 실제경영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경영자의 연대보증이 가능하게 된다.

법인의 경우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공동대표자가 연대보증 하는 경우 보증 총액을 개인별로 분담하게 된다.

시행시기는 신규·대출 보증에 대해서는 오는 5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기존의 대출이나 보증에 한해서는 기존 중소기업대출의 위축을 배제하기 위해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방침이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80만명의 연대보증 부담자가 5년 내 약 80만명 중 44만명의 연대보증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기업인 등을 위한 재기 지원제도도 개선됐다.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에 재창업지원위원회가 신설돼 재창업을 희망하는 모든 기업인을 대상으로 채무감면과 신규자금을 지원할 전망이다.

채무감면은 상각채권 및 대위변제후 1년 경과 채권에 대해 5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고 신규자금지원은 신·기보 등에서 공동지원할 예정이다.

또 신용회복위원회는 중소기업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채무조정기능을 강화 소득이 없어도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가능하고 신용회복절차 개시 후 최대 2년간 변제금 상환이 유예된다.

이외에도 신·기보가 대위변제한 5년 경과 상각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적극 매각토록 해 32만명의 중소기업인이 새로운 신용회복의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정 국장은 기대효과에 대해 "연대보증 부담 경감 및 기업인 재기 지원 강화 등 금융환경 혁신을 통해 중소기업 창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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