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분산정 논란 '2라운드'
거래소 지분산정 논란 '2라운드'
  • 김성호
  • 승인 2005.02.2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회원 소송 제기...거래소

지난 1월27일 출범한 증권선물거래소가 회원사들의 지분산정과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증권선물거래소가 주식회사로 전환키 위해 각 회원사에 지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특별회원은 배제했기 때문. 특히 증권선물거래소는 이들 특별회원이 회원가입 당시 낸 가입비를 정관상의 이유를 들어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특별회원으로 가입된 증권사 중 6개 증권사가 증권선물거래소의 지분산정에 대해 남부지원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증권선물거래소가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겠다고 밝혀 양측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등 온라인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이들 6개 특별회원은 작년 말 법률 대리인으로 김&장을 선정하고 지난달 증권선물거래소를 상대로 남부지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증권선물거래소가 거래소 특별회원으로 가입된 증권사들은 거래소의 주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증권선물거래소 지분을 배정할 수 없으며, 정관상 특별회원들이 회원사에서 탈퇴할 경우 가입비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어 특별회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증권선물거래소가 출범 전 지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특별회원들은 배제시킨 것이 원인이 됐다”며 “지분도 배정하지 않으면서 특별회원 가입 당시 낸 가입비 조차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부득이 하게 남부지원에 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 특별회원은 대부분 자본금이 500억원 미만인 증권사들로, 신규회원으로 가입할 당시 정회원 가입비가 부담돼 특별회원 으로 가입해 매월 회원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키움닷컴증권 관계자는 “당시 적은 자본금으로 증권업에 뛰어든 증권사들이 200억원이 넘는 가입비를 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며 “대신 매월 회원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다 자의가 아닌 정부정책에 의해 증권선물거래소가 설립, 회원사에서 탈퇴하는 것인데 가입비를 돌려 줄 수 없다는 것은 억지다”고 말했다.

그러나 증권선물거래소측은 이 같은 특별회원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특별회원에 소속된 증권사들이 비록 적은 자본금으로 설립되기는 했지만 분명히 정회원과 특별회원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었으며,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일단 정관상 특별회원들이 회원사에서 이탈할 경우 가입비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을 인정한 만큼 결코 특별회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이에 대해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정회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특별회원에 지분을 배정할 경우 비싼 가입비를 내고 정회원으로 가입한 증권사들과의 형평성에서 어긋나게 된다”며 “일부 특별회원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이상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