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주식양도세 도입설에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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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도입 등 과세 논의 '진행형'

[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새로운 세법 시행령이 적용된 지 한달이 지난 가운데 최근 여의도가 주식에 대한 과세 문제로 크게 들썩였다. 

지난 2일 정부가 주식거래 차익에 양도세를 매기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재계와 증권가를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확산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식양도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뒤 두 달만의 정부 입장이었다. 반발이 거세지자 기획재정부는 "알려진 사실과 다르다. 결정된 것은 없다"며 발을 뺐다.

이번 경우처럼 주식거래에 대한 과세는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서왔다. 지난 2004년에도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던 중 한국거래소 본사가 위치한 부산 지역 유권자들이 파생시장 위축을 염려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에는 그동안 반발에 부딪혀 실시하지 못했던 파생상품 소득세 과세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끌었다. ELW재판 등으로 파생상품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더이상 과세 도입을 미룰 수 없다는 합의점이 도출된 것이다.

올해부터 적용된 세법 시행령은 파생상품 단독이 아닌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을 합쳐 만들어진 신종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과세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결합한 신종금융상품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며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결합한 신종금융상품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진다.

증권가에서는 파생상품 과세 도입 논의가 소득세에서 거래세로 옮아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소득세와 다른 점이라면 소득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자체에 부과하는 것이다. 대량의 고빈도매매를 기반으로 하는 파생시장에 거래세가 도입 될 경우 시장 붕괴가 불가피 하다는 게 증권업계의 하소연이다.

파생상품 과세 논의가 소득세 도입으로 일단락 된 가운데, 해외 거래와 관련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변경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제도' 신설도 투자가들이 주의해야 할 항목이다.

이 제도는 이미 지난해 6월에 도입이 되었지만 제정된 신고대상자의 범위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면제되는 대상에 대해 논란이 많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호하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개정 전에는 국내 거주기간 1년 이하이고 재외국민일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면제됐었다. 그러나 이제는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기산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 합이 1년 이하이고 재외국민이어야 만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해외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1년에 1회 확정신고만 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됐다.

또, '유전펀드'라고 불리는 해외자원개발펀드의 경우 2011년말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이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3년 더 연장됐다. 오는 2014년 12월31일까지 보유 중인 유전펀드 주식 액면가액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5%, 초과분에 대해서는 14%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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