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自保 대물보험 가입 "꼼꼼히 챙겨라"
<초점>自保 대물보험 가입 "꼼꼼히 챙겨라"
  • 김주형
  • 승인 2005.02.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책임보험가입자 추가가입않을시 과태료
손보사들 전산개발 늦어 미가입 발생 우려.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자 중 2월22일부터 6월 사이에 가입한 자동차와 오토바이 보유자들은 대물보험에 가입돼 있는 지 철저히 확인해봐야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오는 2월22일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지난해 2월22일 이후 책임보험에만 든 가입자들은 올 2월22일 이후 남은 보험기간 동안 대물보험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3월1일에 책임보험에만 가입했다면 올해 2월22일부터 3월1일까지 대물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고,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손보업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2월22일 이후 보험을 받을 때 책임보험만 선택한 가입자에게는 2005년 2월21일까지는 책임보험료만 내되, 2월22일 이후에는 남은 보험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대물보험료도 함께 내게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손보사 2~3곳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이와 관련된 전산개발이 늦어져 우선은 책임보험에만 가입하도록 한 뒤 2005년 2월22일 이전에 손보사에 연락해 대물보험에 들어야 된다는 안내만 했었다.

이러한 상황은 짧게는 3월, 길게는 6월까지 이어졌다. 지난해 하반기가 돼서야 손보사들의 전산개발이 완료돼 책임보험에 들 때 올해 2월22일 이후 남은 보험기간 동안 해당되는 대물보험료도 같이 반영됐다.

이로써 작년 2월22일 이후 6월까지 책임보험에만 든 가입자들은 올 2월22일 이후 남은 보험기간 동안 대물보험에 가입돼 있는 지 자신이 직접 자세히 알아 봐야 무보험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차와 이륜차 보유자는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운전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업계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해 대물보험 가입 안내를 하고 있다. 손보협회는 대물보험 가입 안내를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손보사들도 해당자에게 대물보험 가입 안내장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비용 문제 등으로 등기가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이는 해당자가 우편물을 받았는 지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자칫 민원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 보유자들이 대물보험 미가입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자신의 보험 가입상태를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보험사들도 해당자들에게 안내장을 보내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설계사나 e메일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안내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대물보험 미가입 자동차는 전체의 12% 정도로 170만대(건설교통부 발표 기준)에 달한다. 오토바이의 경우 신고된 170만대의 70%는 무보험 상태고, 나머지 대수도 대부분 책임보험에만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