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 최다 은행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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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경고 '우리'…문책 '신한'

[서울파이낸스 이종용 서미선기자]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발표한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제재건수를 놓고 일부 은행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31일 금소연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3년6개월간 시중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한은행이 13번의 제재와 기관경고 1회, 문책받은 임직원 수 71명으로 제재건수가 가장 많은 금융사라고 발표했다.

우리은행이 기관경고를 3번, 제재 13회, 문책 임직원 수는 53명으로 신한은행의 뒤를 이었다. 특히, 우리은행은 다른 은행이 1번에 그친 기관경고를 3번이나 받았다.

국민은행은 제재 8회, 문책받은 임직원 수 61명, 기관경고 1회를 받았으며, 하나은행은 제재 10회, 문책 임직원 35명이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은 지난 2010년 불거진 '신한사태' 당시 금감원 조사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재건수와 문책 임직원이 타사보다 많았다고 해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 최고 제재조치인 '기관경고'로 따지면 다른 은행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0년 11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라응찬 전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관련해 기관경고 1건은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우리은행은 정부 소유 금융기관이라 금감원 검사와 감사원 조사를 다 받아야 한다"며 "제재 건수로는 다른 은행이 많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소연은 "3년동안 기관경고를 3번은 드문 사례"라며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시 규정에 의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영업정지를 내리지 않았다"며 "기관경고가 과연 실효적인 수단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차명계좌를 개설해 주는 과정에서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등을 위반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이어 이듬해 2009년 6월에는 우리CS자산운용과 함께 파워인컴펀드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으로, 같은해 9월 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해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조남희 금소연 사무총장은 "제재조치와 기관경고 중 어느것이 더 유효하냐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사상 최대이익을 낸 대형은행들일수록 편법과 불법영업이 많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사료를 포함해 대형은행의 개혁이 시급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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