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내부통제 문제, 경영진 책임 묻는다
은행 내부통제 문제, 경영진 책임 묻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시스템상 문제로 발생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영진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묻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주사의 자회사 경영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 행사 사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31일 금감원은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12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은행 검사부문 세무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 경영진의 단기성과주의에 치중한 사례와 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영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 행사사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리스크 수준과 영업특성을 감안해 우량부문에 대한 검사는 최소화하고, 잠재리스크가 크거나 부실징후가 있는 취약부문에 대한 신속한 기획테마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부터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지주회사)의 종합검사 주기를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한다. 올해는 7개 은행(3개 지주회사)에 대한 종합검사가 실시한다.

위규사항 적발 뿐만 아니라 경영 및 업무시스템상의 취약요인 및 문제점 개선에 중점을 둔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부당행위에 대한 개별 책임규명 외에도 내부통제시스템상 문제로 발생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영진에 대한 책임도 병과된다.

잠재리스크가 크거나 부실징후가 있는 취약부문에 대한 신속한 기획테마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예컨대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실태, 주택담보대출 및 가계대출 관리실태, 예대율 관리 강화에 따른 자산운용 쏠림현상 등이다.

펀드, 방카슈랑스, 퇴직연금 등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사례와 구속성 예금, 포괄 담보관행 등의 우월한 지위 남용 사례도 중점 점검한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금감원은 은행간 외형확대 경쟁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자산증가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위험 신상품과 금융환경 변화로 나타나는 신종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검사역량 강화를 위해 제재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확대(4명→6명)하고, '권익보호담당역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IT 보안업체와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의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