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율 80%이상 사업장도 분양보증 보호대상"
"공정율 80%이상 사업장도 분양보증 보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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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신경희기자] 대한주택보증은 최근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환급이행 요건 구체화와 관련해 공정율 80%이상 사업장도 분양보증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는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환급이행)하거나, 대한주택보증이 공사를 계속해 입주를 완료(공사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감리자의 확인을 거친 공정율이 80% 이상인 보증사고 사업장의 경우에는 환급이행 대신 원칙적으로 공사이행을 하는 것에 불과하고, 보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공정율 80%이상 사업장의 입주자들은 대한주택보증 분양보증을 통해 안전하게 입주가 가능하므로 입주자 보호에는 전혀 문제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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