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망 중립성' 논란 'm-VoIP'로 재점화
이통사 '망 중립성' 논란 'm-VoIP'로 재점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실련 "모바일인터넷전화 제한 부당"
통신사 "무임승차에 네트워크 과부하"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다음 '마이피플' 등 무선 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를 둘러싼 '망 중립성' 논란에 불이 붙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진보넷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한한 SK텔레콤과 KT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했다.

이들은 양사가 망을 독점하고 있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m-VoIP를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등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m-VoIP는 스마트폰의 무선인터넷 데이터를 이용해 무료로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서비스로, '스카이프(Skype)'와 다음의 '마이피플' 등이 대표적이다.

이통사들은 와이파이(Wi-Fi) 망에서의 m-VoIP 사용은 허용하고 있으나 3세대(3G) 망에서는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양사가 자신들의 음성전화 서비스를 대체하는 m-VoIP 사용을 제한해 경쟁 사업자의 서비스를 방해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데이터를 부정 이용하지 않았는 데도 수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막아 소비자 이익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윤철한 경실련 국장은 "고려대 공익법률상담소의 법률 지원을 받아 검토해 본 결과 mVoIP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봐 고발하게 됐다"며 "공정위와 방통위가 이를 접수한 만큼 조속히 조사에 착수해 불공정행위 여부 등을 결론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KT 등 이동통신사는 "망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주장이 나온 것이 유감"이라며 "망 중립성은 특정 현안을 중심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전체 생태계의 균형 발전을 목표로 폭 넓은 시각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m-VoIP, 스마트TV 제조사 등에 대해서 '무임승차' 논리를 앞세워 이들을 압박하며 망 사용료를 요구해 왔다.

앞서 김희수 KT 상무는 지난 4일 열린 '스마트시대의 망중립성 세미나'에서 "이들은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돈을 안내거나 아주 초보적인 수준밖에 내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무임승차"라고 지적하며 "과거 네트워크-콘텐츠 진영이 보완적인 관계였다면, 최근에는 네트워크 업체들이 네트워크 투자분을 홀로 떠안으면서 한계점을 넘어섰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스마트TV 제조사들과 인터넷 문자·음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음, 카카오 등은 이미 소비자들이 데이터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만큼 통신업체들이 서비스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어 망중립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