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協,긴급출동 서비스 '담합설'일축
손보協,긴급출동 서비스 '담합설'일축
  • 김주형
  • 승인 2005.01.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해보험협회가 최근 손해보험사들의 긴급출동서비스와 관련 보험료 인상 담합설에 대한 진화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손보협회는 긴급출동서비스 보험료 인상에 대해 담합의혹이 일어나자 18일 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 신고사항으로 담합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항간에 떠돌고 있는 담합설을 부인했다.

자동차 보험료를 1년에 한번, 과거 손해실적을 반영, 금융감독원에 신고한후 사용하고 있으며 금번 보험료 조정시 전체 1%의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보험사는 일부(평균0.2%)만 인상하고 나머지는 보험회사의 경영합리화 등 자구노력으로 흡수해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 했다고 협회는 해명했다.

특히 보험료는 위험 구분별로 세분화되어 각기 산출된 인상,인하요인이 반영돼 조정이 되기 때문에 긴급 출동서비스의 경우 과거 손해율과 이용횟수가 급증함에 따라 특약보험료를 현실화 한것이라고 말했다.

긴급출동서비스의 경우 손해율이 매우 높아 그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하고 금융감독원의 신고를 필한 후 사용하는 것으로 사전 담합이란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적정손해율이 72%인 긴급출동서비스의 2004년 11월말 현재 손해율은
108.7%에 이른다.

이에 대해 보험개발원 한 관계자는 담합이라는 것은 이익에 상관없이 보험사들이 일제히 가격을 조정하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 인상한 보험사도 있고 인상하지 않은 보험사도 있다며 이를 담합으로 본다면 주요소에서 휘발유값 올리는 것도 담합으로 봐야 하냐며 반문했다.

한편 손보협회는 향후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의 손해율이 낮아지고 이용회수가 줄어든다면 그에 따라 보험료도 인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