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론 본인확인절차 강화
금감원, 카드론 본인확인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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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지난달 서울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A씨(남, 30대)는 서초경찰서 경찰관 및 법무부 검사를 사칭한 성명 불상자로부터 "개인정보가 노출돼 고의적으로 정보를 노출했는지 여부를 수사중에 있다"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당황한 A씨는 자세한 상황을 묻자 사기범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말했다. A씨는 사기범에 속아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등을 알려줬다. 사기범은 이를 이용해 ARS 카드론 1440만원을 신청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해 범죄자금이 입금됐다고 속였다.

사기범은 범죄자금을 이체하지 않으면 공범으로 몰릴 수 있다고 하면서 2개의 사기계좌로 각각 6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이체토록 해 편취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카드론 취급절차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카드론 취급 시 카드사의 본인확인절차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각 카드사들은 전산개발 및 카드회원에 대한 사전안내 등 준비를 거쳐 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카드론 취급 시 강화되는 본인확인절차는 우선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카드론 신청 시 카드론 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 여부 및 대출의사를 확인하거나 카드론 신청인 휴대폰에 문자메시지(SMS)로 인증번호를 발송해 일치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인터넷을 통한 카드론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거치거나 휴대폰 인증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카드사가 입금을 진행토록 했다.

아울러 카드사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월별 이용대금명세서에 보이스피싱 피해 주의를 당부하는 문구를 붉은색 굵은 글씨체로 명기해 안내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어 무엇보다도 피해방지를 위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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