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SPAC제도 개선, IPO와 역차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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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SPAC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26일 금융위는 자본시장국 업무 브리핑을 통해 SPAC제도와 IPO의 역차별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우량기업과의 합병을 지원하기 위해 비상장기업 가치평가와 관련, 자율성을 제고해 SPAC제도와 IPO와의 역차별을 해소시킨다는 방침이다. 단, 기존 비상장기업 가치평가 기준에 따른 합병가액과의 비교공시를 통해 적절한 가치평가가 이뤄졌는지 투자자들에게 판단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자율성부여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증권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투자자보호 조치와 관련해선 비우량기업과의 합병추진에 따른 주가하락 등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의 합병관련 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증권사(스폰서) 보유 주식의 합병후 Lock-up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합병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을 공모가 이상으로 보장해 주기로 했다. 현재는 스팩의 최근 주가 또는 협의에 의해 결정돼 주가하락으로 공모가 수준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합병반대 주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SPAC제도 도입 이후 1년 만에 22개사 상장됐지만 대부분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하는 등 전반적으로 침체상태이다. 현재 주가는 대체로 공모가의 90% 수준. 또한, 22개 SPAC 중 합병에 성공한 것은 2사에 불과하고 합병발표 후 합병추진이 무산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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