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이하 '신용카드 거절' 허용 추진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거절'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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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 법 개정 목표 연말 개선책 발표…찬반 양론 '팽팽'

[서울파이낸스 온라인팀] 정부가 '1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찬반논란이 팽팽해 시행까지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다만, 신용카드와 현금결제의 가격을 다르게 매기는 '이중가격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금융위는 먼저 1만원 이하는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19조1항을 고치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

현행 여전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이 중소상인의 가맹수수료 부담을 키울 뿐 아니라 헌법상 과잉금지에 해당한다는 가맹점주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것.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액결제의 (신용카드) 의무수납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걸 본격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소액'의 기준은 미국과 캐나다 등이 10달러를 기준으로 삼는 사례를 참고해 '1만원 이하'로 책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1만원 미만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국내에 1만원짜리 상품과 서비스가 많아 '1만원 이하'가 더 효과적이라는 점에서다. 결제 거절대상에 1만원을 포함시키느냐 제외시키느냐의 차이로, 포함시키겠다는 뜻이다.

그 대신 가맹점이 1만원 이하 카드결제를 거부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은 발급해주도록 해 세금 탈루를 예방할 계획이다.

다만, 소액 카드결제 거부와 맞물려 카드·현금 이중가격제를 허용하는 문제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검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 사용이 가맹점에 비용(가맹 수수료)을 발생시키는 만큼 이중가격제가 합리적인 측면이 있지만 공연히 가격만 올려받는 부작용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여전법이 개정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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