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증권사, 일부 업무중단?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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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IB 도입 이후 일부 서비스 중단 가능성

[서울파이낸스 양종곤기자] 대형IB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중소형 증권사들 사이에서 일부 업무가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우리투자증권이 비상장주식 중개서비스를 중단했다. 우리투자증권은 이 사업이 향후 대형IB  업무와 중복된다며 중단 이유를 밝혔다.

현재 비상장주식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우리투자증권을 포함해 동양종합금융, SK, 이트레이드 등 4곳이다.

다만 홈트레이딩시스템과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곳은 우리투자증권이 유일하다.

현재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대형IB 자기자본 충족 요건인 3조원에 3000억원 가량 못미친다. 대형IB 진입 이후 언제든지 관련 업무를 재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타 증권사들은 사정이 다르다. 금융당국의 법률해석에 따라 자칫 서비스 중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우리투자증권과 다른 증권사들과의 서비스 형태가 다르다"며 "이들 증권사들에 대해 관련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에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사례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현재 증권사가 대형 IB가 되면 기업 여신, 비상장 주식 거래, 프라임브로커리지 업무 등이 새롭게 추가되며 기존 업무 금지 조항은 따로 없다.

하지만 이번 비상장 주식 거래서비스처럼 중복 업무의 경우 대형IB가 영위하는 제도 형태에 따라 중단 가능성이 있는 업무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예로 프라임브로커리지 업무를 손꼽는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현재 기업 여신은 이미 증권사들이 못한 상황이었는데 프라임 브로커리지의 경우 아직 확실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일부 증권사들의 경우 헤지펀드들이 국내 주식을 주문 받아하는 업무를 프라임 브로커리지로도 볼 수도 있는데 대형IB규정에 따라 이 업무가 어떻게 될지 아직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우리투자증권 외 비상장주식 거래서비스를 시행 중인 타 증권사 관계자는 "아직 비상장주식 중개서비스 관련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며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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