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신경희기자] 앞으로 아파트 분양업체는 물론, 시공한 건설회사에도 공사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 임차인의 공용부분 관리참여 허용, 분양자의 규약작성 의무 신설, 전자적 방법에 의한 집회결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업체(시행사)가 분양 후 폐업하는 등 하자담보책임을 질 수 없을 때는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직접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도 공용부분 관리, 관리인 선임 등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분소유자와 같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구분소유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그의 승낙을 얻어야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집합건물 최초 분양자의 규약작성 의무가 신설되며, 시·도지사가 집합건물 종류별 표준관리규약을 작성해 제시하면 건설사가 이를 참고해 규약안을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는 29일까지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그간 잦았던 하자담보책임 관련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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