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과열경쟁 검사 착수
금감원, 퇴직연금 과열경쟁 검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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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뉴스팀] 금융감독원은 과열경쟁 양상을 보이는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해 다음 달부터 특별검사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약 한 달간 사전 서면조사를 거쳐 9∼10월 현장검사를 벌이고, 퇴직연금 영업이 집중되는 연말에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역마진을 감수하면서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원리금을 보장하는 상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이같은 영업행태로 중소기업은 되레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또 퇴직연금 운용 계약을 따내려고 상품권이나 현물 등을 제공하고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하는 '특별이익' 제공 행위와 함께,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가 계열사의 퇴직연금 계약을 독점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폼함시켰다.

퇴직연금 적립액은 지난달말 36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92.7% 증가했으며, 올해말에는 5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기관과 임직원을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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