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서민 채무감면·보험료 인하”
서울보증보험 “서민 채무감면·보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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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서울보증보험이 생계형 채무자 19만명의 대출 원리금 9000억원 가운데 연체이자를 감액해주기로 했다. 또 대출 원금도 30~50% 깎아주며 5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의 연체기간이 10년 넘어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연체이자를 모두 탕감해주기로 한 것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내달부터 올해 말까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채무 감면'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이번 감면 조치는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금융 지원 대책의 하나로 진행되는 것이다.

감면 대상은 서울보증이 대출보증을 공급한 86만3193명 중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19만327명(22.0%)이다.

서울보증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이들에게서 받아야 할 구상채권은 원리금 합계 8964억원으로, 전체 구상채권의 15.8%에 달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출보증 유형은 5만원 이하 할부보증 13만1750명(3675억원)이다. 소형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장차 등을 생계 목적으로 할부 구입하고 보증서를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3300만원 이하 소액대출 3만6141명(3224억원)과 55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대출 3162명(498억원)을 갚지 못한 부실채무자도 포함된다. 학자금대출자 1만3707명(506억원)과 신원보증자 5567명(1060억원)도 포함된이다.

원금은 최대 30%까지, 1~3급 중증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50%를 감액해주며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을 선 지분 가운데 가압류된 자산이나 담보로 잡힌 예금 등을 합해 50%까지 감면 가능하다.

서울보증의 특별채무 감면을 승인받으면 최장 60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분할 상환 기간에도 역시 이자는 받지 않는다. 원금 분할상환을 시작함과 동시에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등록도 해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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