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스캘퍼 불공정 거래에 소비자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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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해당 CEO 등에 손해배상 소송"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증권사들이 스캘퍼(초단타매매자)를 고용해 불공정 및 부당이익취득 행위를 한 것에 대해 한 소비자단체가 해당 증권사 및 CEO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이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에서 스캘퍼와 공생관계를 맺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2개 증권사 대표 전원를 기소한 기막힌 사태가 발생한데 이어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예고돼 있어 증권사 CEO들에 망신살이 뻗치고 있다.

28일 금융소비자연맹은 증권시장에서 스캘퍼의 불법행위를 조장한 증권사 및 해당 CEO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어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남희 금소연 사무총장은 "자체 자문 변호사를 통해 이미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법률 검토를 끝마쳤다"며 "7, 8월 중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만약 관련 피해접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 규모가 크지 않다면 개별적으로라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조 사무총장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더불어 증권사의 상품 불완전 판매가 팽배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 또한 함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증권사의 스캘퍼 관련 사건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시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차적으로 검찰이 증권사가 스캘퍼를 통해 불공정거래 및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시 소비자에게 유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금소연은 현재 증권사들의 불완전 영업행위가 만연돼 타 금융권 대비 불완전 판매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금융당국에 전반적인 검사와 판매체계 정비 역시 건의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CP, 펀드 판매 등에서 증권사들이 상품 가입서류상의 계약내용에 대한 소비자 서명만 가지고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들에게 상품 판매시 적절한 설명을 하는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는 소홀하다는 것이다.

한편, 증권사의 스캘퍼를 통한 시장교란으로 약 3만명에 달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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