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반지 '눈속임' 더이상 안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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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표준원 귀금속 표준안 제정 추진

이르면 하반기부터 금(金)제품 제조업자는 금의 함량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6일 귀금속의 금 함량 기준을 엄격히 규정한 '귀금속 및 가공상품 표준'을 이달 말까지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 귀금속 가공업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해 ±0.5%의 오차범위 내에서 금 함량을 지켜야 했지만 2007년 3월 이후 귀금속이 법상 품질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순도를 맞출 법적책임을 벗었다.

이후 겉만 번지르르한 함량미달 제품이 나와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귀금속 시장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다.

기표원은 귀금속 표준을 만들면서 과거 허용했던 마이너스 오차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0.3%, ±0.2% 등의 오차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소비자 권익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에 따라 마이너스 오차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되면 14K 제품은 58.5%, 18K는 75.0% 이상 금이 있어야 제대로 된 제품으로 인정받고, 함량을 지키지 않은 업자는 처벌받는다.

일부 업체들이 "제조할 때 금 함량이 자연적으로 줄어들 수 있어 순도 오차범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기표원은 금합금의 함량 오차를 조사하는 검증까지 벌였다.

기표원과 업계 관계자 등이 1일 탄소봉과 도가니 등을 이용한 통상적인 방법으로 금반지 50개를 만들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3개 기관에 나눠 금 함량 분석을 맡긴 것이다.

분석 작업은 내주 나오지만 오차 사례가 있어도 정부는 소비자 권익보호에 방점을 찍고 있어 현재로선 순도의 마이너스 오차가 인정될 개연성은 크지 않다.

귀금속 표준이 만들어지면 기존에 유통된 제품이 표준 제정 이후 나온 것에 비해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정부는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과 시장의 충격을 완화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표준안 마련에 착수한 것은 2009년으로, 당시 업계가 스스로 '귀금속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표준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청와대와 지경부 등 정부 기관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표원 관계자는 "기술검증 결과가 나오면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최대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표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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