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 등 신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
서울·과천 등 신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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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 거래 활성화 위해 후속조치 마련

[서울파이낸스 임해중기자] 서울ㆍ과천 등 5대 신도시 거주자들은 2년 이상 주거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 중 서울, 과천, 분당 등 5대 신도시에 적용되던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

기존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가 의무적인 요건이었다.

최근 전세난 해소를 위해 마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가구수의 최대 20%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 지자체장이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택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가구수의 17%~20%까지 높일 수 있게 했다.

임대주택 비율을 높여 전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이르면 내달 초부터 시행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의 주택 수급 여건에 맞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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