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주식실무 무료 강좌 개최
하나은행, 주식실무 무료 강좌 개최
  • 김동희
  • 승인 2004.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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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기업들의 주주총회 및 배당금 지급실무와 증권관련 주요법규 및 세제 등 ‘주식실무 무료 강좌’를 오는19일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강당에서 개최한다.

참석대상은 하나은행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지정한 900여개의 상장 및 코스닥등록 기업이며, 이날 강좌는 한국금융연수원 임승서 교수등이 강사로 나와 증권관련 법규 및 세제, 주주총회 및 배당금 지급실무등 주식실무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강의한다.

현재 하나은행은 상장 및 코스닥 등록 기업들에게 최상의 증권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증권대행업무란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및 발행, 주식배당금 지급, 주주에대한 각종 통지업무 등 주식회사의 증권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을 말하며, 국내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 제3시장진입법인 등은 관련법규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명의개서대리인은 하나은행을 비롯해 국민은행,증권예탁원 등 3곳만이 가능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은행과 합병한 서울은행이 과거 신탁 종주은행으로서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장기업들에게 최상의 증권대행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면서, “이번 강좌도 이들 기업의 실무자들에게 보다 차별화되고 선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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