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승연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원의 피해를 막기위해 전국 최초로 분쟁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이날 상황실에서 수원경실련, 경기지방변호사회와 도시재생사업 분쟁상담센터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수원경실련은 △조합집행부 독단운영 신고접수 및 상담 △시공사의 불합리한 계약관행 개선 △불공정한 도시재생사업 관행 개선 △피해 구제프로그램 운영 △도시재생사업 제도개선 △분쟁.갈등에 대한 공익상담을 하게 된다.
또 시는 문제해결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법률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분쟁상담센터는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사업과정에서 빚어지는 각종 문제점을 해결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수원시에는 현재 재건축 2곳, 재개발 20곳 등 22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곳곳에서 조합운영 등과 관련해 갈등이 빚어져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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