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 뉴스팀] 부산지역의 여야 의원들이 저축은행에 투자한 예금과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후순위채권까지 전액을 보상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 등은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저축은행 예금과 후순위채권 전액을 예금보호기금에서 보장해주는 내용의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부산지역 의원 18명 등 여야의원 21명이 서명한 이 개정안에는 보장시기를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부산 저축은행 사태로 제기된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