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당이득반환 판결…분양원가 공개 압박 거세져
LH 부당이득반환 판결…분양원가 공개 압박 거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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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들 LH사태에 이목 집중

[서울파이낸스 이승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부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를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이 수년간 요구했던 분양원가에 대한 공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서모씨 등 광주 광산구 A아파트 주민 71명이 LH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을 정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규정은 강행 법규"라며 "이를 위반한 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초과분만큼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LH는 각각의 원고인단에게 각각807만원씩 모두 5억 7000여만원을 돌려주게 됐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요구에 불을 지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LH가 서민주택인 공공임대아파트에서도 당장사, 집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챙겨왔음을 사법부 인정한 셈"이라며 "그럼에도 LH는 125조원이라는 부채를 내세워 또 다시 국민자산을 헐값에 팔아 수익만 챙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런저런 핑계로 분양원가 공개를 질질 끌어오더니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지 마자 분양원가 공개방침을 백지화됐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최초로 분양원가를 공개한 대통령인만큼 LH공사가 주거안정을 위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거 10년간의 분양원가 공개와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LH에 대한 공사원가 공개압박이 거세지자 민간 건설사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확정 판결이 원가 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될 경우 민간시장에 미치는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 공개는 건설사의 영업상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시장원리에 반하는 것"라며 "LH가 분양원가를 공개하게 되면 결국 민간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민형 건설산업연구원은 "이번 사태를 단초로 분양가 공개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며 "민간 기업은 수익성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기 때문에 LH와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적정이윤에 대한 지침이 없는 상태서 공사원가를 공개는 분쟁을 낳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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