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기관 계좌 변동사항 문자 통보 받는다
상호금융기관 계좌 변동사항 문자 통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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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보규 기자] 상호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본인 계좌와 관련된 변동 사항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 받게 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기관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이다.

상호금융기관의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아 마련된 조치다. 상호금융기관 관련 금융사고는 지난해 52건 202억원으로 전년대비 7건 줄었지만 금액은 28억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계좌에서 예탁금 중도해지, 담보설정, 대출금 지급, 비밀번호 변경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예금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토록 했다.

또 고객확인과 대출심사 절차 강화를 위해 상호금융중앙회가 회원 조합을 상시 감독하게 되며 금융사고가 발생한 조합의 조합장과 감사의 경우 책임을 엄하게 묻는 내용의 감사용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기관의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감원 내에 내부자 신고센터도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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