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건설 법정관리...업계 부도공포 확산
LIG건설 법정관리...업계 부도공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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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일피일 미뤄지는 기촉법 "워크아웃이 되레 사망선고로"

[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중견그룹 계열사인 LIG건설이 자금난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건설시장에 부도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수주악화와 부도공포의 겹시름에 중견 건설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한 것이다.

22일 LIG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관계자들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LIG건설이 주택사업을 축소하고 토목사업 강화 등 살길을 모색했지만 자금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분석에서다.

강해성 대한건설협회 SOC민자실장은 "지난해 상당수 건설사들이 3차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며 "시공능력평가 100위 안의 건설사 가운데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는 25개가 넘는다"고 말했다.

문제는 워크아웃을 진행 중이던 건설회사가 도산 위기에 몰리고 있어 제2의 LIG건설이 속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의 워크아웃 진행에 필요한 자율적 구조조정 방법과 절차를 담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지난해 말 시한 만료로 채권금융기관이 공동 결의를 통해 워크아웃을 진행할 법적 근거가 사라져 부도는 퇴출이라는 수순이 공식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우리 회사도 워크아웃에 들어갔지만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기촉법 만료로 도산위기에 놓인 건설사가 한 둘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부처 간 힘겨루기로 기촉법 제정안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기업회생을 위한 워크아웃이 되려 사망선고로 전락했다"고 성토했다.

기촉법 제정안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을 목표로 국회 정무회의에서 논의 중이다. 워크아웃이 부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자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법무부가 법안의 위헌 요소를 근거로 제정안 반대 입장이라 통과 여부를 장담하기 힘들다. 기촉법이 신용위험 평가를 위한 채권 금융회사 자율협약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것이다.

건설관계자들은 법무부의 이런 주장에 "워크아웃 절차가 어려워져 해당 기업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문중 전문건설협회 부장은 "워크아웃은 기업을 회생시키는 절차로 생사여탈권은 채권단에게 있다"며 "채권은행이 협약을 지키지 않게 되면 해당 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그는 "주택건설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관련 하도급업체들의 자금난이 심해진다는 점도 또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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