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검은 커넥션' 사실로 드러나
도시개발사업 '검은 커넥션' 사실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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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도시개발사업에 만연했던 로비사건이 사실로 드러나 충격적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전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농장 자산을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를 위해 사용해 배임죄가 성립된다"며 "농장 공동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돈을 사용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관련업체가 공사를 끝내고 지급할 돈을 미리 지급한 진술 등이 인정된다"며 "A씨가 농장의 대표로서 돈을 받은 것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농장 구성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경기 고양시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업체로부터 시공사에 납품을 하는데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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