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분증 분실시 즉시 신고해야"
금감원, "신분증 분실시 즉시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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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보규 기자]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경우 즉시 분실신고를 해야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한 은행에서 자기도 모르게 계좌가 개설돼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이 계좌는 A씨가 지난 2009년 분실한 주민등록증으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범인은 A씨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케이블 TV에도 가입, 이용료가 A씨에게 청구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실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인터넷으로 수백만~수천만원을 대출받는 사례도 있다"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분실 즉시 가까운 동사무소나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분증 분실 사실을 지자체나 행정안전부에 신고하면 각 금융회사에도 '개인정보 노출자'로 전파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분실이 확실치 않더라도 일단 금감원이나 은행을 통해 전금융회사에 알려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분증을 찾았을 경우 이를 해지하면 된다.

각종 계약 체결에서 상대방 신분증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려면 행정안전부 자동응답시스템(☎1382)이나 행안부 및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의 운전면허사위법민원코너(www.korad.or.kr)를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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