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유값 담합… 3개업체, 과징금 131억
두유값 담합… 3개업체, 과징금 13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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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 뉴스팀]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로 짜고 두유값을 올린 정식품과 삼육식품, 매일유업 등 3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1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12월, 정식품과 삼육식품이 가격 인상에 합의한 뒤 이듬해인 2008년 2월 1일부터 두유가격을 각각 10.4%와 10% 올렸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같은 해 9월부터 11월 사이에 정식품과 삼육식품, 매일유업이 콩가격 인상을 이유로 또다시 가격 인상에 합의했고, 11월 1일부터 두유가격을 차례로 11% 정도 올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원재료 값 인상에 부담을 느낀 두유업체들이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매출 감소를 우려해 서로 합의하고 가격을 올린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물가 안정 차원에서 생필품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공정위는 다른 가공 식품에서도 담합혐의를 포착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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