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銀, 기보 신보와 보증업무 전자화 협약 체결
부산銀, 기보 신보와 보증업무 전자화 협약 체결
  • 김동희
  • 승인 2004.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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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은 기술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과 ‘보증업무 전자화’협약을 맺고 신용보증서를 이용해 대출을 받는 중소기업의 보증대출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주고 받는 전자보증제도 시행에 나섰다.

‘보증업무 전자화’는 기존에 서면으로 이뤄졌던 기금과 금융기관간의 문서 수·발신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문서 송·수신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보증상담에서부터 신청, 승인, 보증서 발급, 보증거래기업에 대한 통지 등이 전자화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받아 부산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용보증신청서, 금융거래확인서, 신용보증서 등 제출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함으로써 방문횟수를 3~6회에서 1~2회로 줄이고,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직접 제출하는데 필요한 평균 3시간 이상의 소요시간도 단 10초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보증대출업무가 전자문서화되어 기금과 은행을 번갈아 방문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불편을 덜게 되었으며, 업무처리의 신속화 및 문서의 위변조 방지 등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동희 기자 rha11@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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