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 羅 회장, 실명법 위반 의혹 풀릴까
신한지주 羅 회장, 실명법 위반 의혹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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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만간 조사 착수"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응찬 신한지주 회장의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만간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최근 '영포회' 논란이 금융계로까지 확산되면서 라 회장이 정권 실세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12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관련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실명법 위반 여부를 검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 회장은 지난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계좌를 통해 입금한 사실이 드러나 실명법 위반 논란이 일었으나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와관련 금감원 측은 당시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검찰이 내사를 종결한 만큼 금감원으로서는 자료를 요청할 입장도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신한지주 측은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만큼 현재로서는 공식입장을 표명하기가 힘들다"며 "이번 검사를 계기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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