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신청' 태영건설, 30분간 주식매매 정지
'워크아웃 신청' 태영건설, 30분간 주식매매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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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래일 대비 -19%로 장 출발···불확실성 해소로 14% 급등 전환
태영건설 사옥 전경. (사진=태영건설)
태영건설 사옥 전경. (사진=태영건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태영건설의 주식 매매 거래가 30분간 정지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태영건설의 주권 매매가 오전 10시 8분부터 30분뒤인 10시 38분까지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태영건설은 앞서 이사회를 열어 워크아웃 신청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하면 개시된다. 태영건설의 주요 채권은행은 산업은행, 국민은행 등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오늘 오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만큼 채권단협의회 소집 통보할 예정"이라며 "회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워크아웃 신청 후 14일 이내 열려야 하기 때문에 2주 안에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영건설의 주가는 시작과 동시에 전 거래일 대비 -19.54% 하락 출발했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급등, 10시 18분 현재 전거래일 대비 14.76%(355원) 오른 2760원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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